수원지검, 4ㆍ15 총선 당선인 13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당선자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총선이 열린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수원지검 관할인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사범 139명을 입건, 1명을 기소, 11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127명 중에 당선자 13명도 포함돼 있다. 당초 당선인 14명이 입건됐었지만 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거사범 139명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흑색선전 사범이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8명(5.8%), 선거폭력사범 7명(5%), 기타 51명(36.7%) 등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이 128명(92%), 인지가 11명(8%)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25명(19.5%)으로 후보자 간 고소ㆍ고발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들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270명이다. 이 중 16명이 기소(9명 구속)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AD
당선자 중에는 94명이 입건됐으며, 90명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