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법규 860개 中 62개,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해야"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 미혼→비혼, 저출산→저출생 등으로 개정 권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의 860개 자치법규 가운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62개 법규 96개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위원회에서 이같은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들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쳤다.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번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는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차별조항 55개에 대한 개정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용어는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비혼' 등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저출산'이라는 말은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으로 대체하고, '유모차'는 '유아차'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용어를 개선하는 식이다.
문화권과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40개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각종 시설의 입장이나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또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련 조항에서도 '장애'가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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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해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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