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티켓 판매 '사기' 수천만원 편취한 20대 징역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응급구조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터넷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0여 차례에 걸쳐 683만5000원을 가로챘다.
또한 방송국 연말 가요대전 콘서트 티켓과 가수 김진호·크러쉬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모두 17회에 걸쳐 296만2000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4월~10월 사이에도 지갑과 유명 브랜드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5월~7월 사이에는 피해자 A씨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려주면 하루 뒤에 갚겠다"며 113회에 걸쳐 2887만원을 입금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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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4043만7000원에 달하며, 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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