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시한도 연장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장시한은 오는 7월15일로, 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가 대폭 강화됐으며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됐다.

먼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 여부를 엄격히 구분 기재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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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201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했다"면서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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