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등록 불가

KISA, 내달 1일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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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월1일 오전 10시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등의 중간 단계가 없는 도메인이다. '118.kr', '118.한국' 등과 같이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에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등록되는 '선접수·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록은 불가능하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과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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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숫자도메인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와 숫자 상표권자에 한해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조준상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하반기에는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인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등록대행자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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