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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 … 특례조항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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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일 서울 중구의 한 소상공인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일 서울 중구의 한 소상공인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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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자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5%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따로 적립해 관리한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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