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브라질 특허등록 ‘11년→8개월’ 단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 기업의 브라질 현지 특허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보유한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할 때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복수의 국가에서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특허청도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 심사과정 상의 부담을 줄이는 이점을 갖는다.
특히 새롭게 PPH가 적용될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2.1억명)로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액도 연간 49억달러(2018년 기준)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다.
브라질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도 다름 아니다. 국내 기업은 2012년 이후 연간 2500여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그간에는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등록절차까지 마치는 데 평균 11.2년이 소요돼 사실상 현지 진출 기업의 신속한 권리보호가 어려웠다. 하지만 PPH 시행으로 특허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8개월 안팎으로 짧아질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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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과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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