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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어프로치]속타는 기업들 "이참에 준조세 부담 줄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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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어프로치]속타는 기업들 "이참에 준조세 부담 줄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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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편집기획팀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참에 기업들에 직간접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과다한 준조세(부담금 포함)를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개의 기업들은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유가급락과 정제마진 하락으로 석유제품을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정유업계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준조세는 조세 외 강제적 또는 수익ㆍ원인관계 없이 지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넓게(광의)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좁게(협의)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은 기업이 보험료의 대가로 수익을 얻지 않아 수익의 인과관계 없기에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며 벌금 등의 경우 납부자가 원인을 제공했기에 원인의 인과관계가 있어 협의의 준조세에서 제외된다.

준조세와 부담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 6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 4000억 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39조 6000억 원으로 28.6%를 차지했으며 4대보험 총액은 약 108조 8000억 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2016년 12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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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 3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 2000억 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 6000억 원으로 30.2%를 차지하여, 4대보험 총액이 약 52조 4000억 원으로 89.9%를 구성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58조 3000억 원)은 동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 7000억 원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 원에서 2017년 약 43조 5000억 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인 3.3%(실질 1.3%)를 상회했다.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의 개수는 평균 2.7개로 나타났으며, 최대 7개를 부담하는 기업도 있었다. 부담금 지출유무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 부담금'(81.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77.2%), '물이용 부담금'(51.6%)은 다수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대체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812만 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50만~200만원 미만'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0만~1000만원 미만'(28.8%), '0~50만원 미만'(23.4%), '1000만원 이상'(15.6%)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2016년 12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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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다하다는 응답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48.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48%), '폐기물 부담금'(39.5%), '안전관리 부담금'(35.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61.4%)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내는 것인데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가 가장 높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나왔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준조세는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경호 편집기획팀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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