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설비 맞춤' 법 개정안 공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31일 공포
국·공유지 활용기간 20년→30년
25년 이상 태양광설비 수명에 맞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에 맞게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고쳤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인 이날 바로 시행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3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 강화와 부작용 완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주목할 정책은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안이다. 지금은 10년에서 한 번 연장해 20년까지 빌릴 수 있지만, 법 개정으로 한 번 더 연장해 3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유지의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2.5%로 낮아진다. 공유지 임대요율은 0.5%를 유지한다.
공유지 안에 영구시설물을 세울 때 조례재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풀어준다.
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규제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개선을 촉진하고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을 하게 하며 ▲이 기관이 설비 시공자에 연1회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내용은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소규모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시 사업영위 곤란 등 정당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산림중간복구 의무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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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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