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실내 금연 규정이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선술집이 금연 대상에 포함되면서 흡연실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3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일본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흡연이 가능했던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원칙적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이들 업체들은 전용 흡연실을 설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1차로 지난해 7월부터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다음달부터는 실내 흡연을 규제하는 이 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7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음식점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가게, 기업 등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일부 대형 소매점은 지금까지 무료로 주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4월부터 유료화한다. 오는 7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를 강제하는 새 용기 포장 재생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유료화 시기를 3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AD

새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내달부터 보호자 등에 의한 아동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음달 먼저 도입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