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7,300 전일대비 1,550 등락률 +6.02% 거래량 3,066,067 전일가 25,75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이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을 변경했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이른바 '3분의 2 룰'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안건이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 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별 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에 따라 지난해 주총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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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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