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처우 논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인력 운영 방안과 임금·처우 등을 심의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리 훈령에는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2018년 공공부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는 48만2000명에 달한다. 이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31만3000명, 기간제근로자는 16만9000명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둔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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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는 조만간 1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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