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관위, 민경욱 공천철회…"선거법 위반사실 드러나"
최고위 '공천무효' 결정 일부 수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오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민 후보자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하고, 함께 경선을 치른 민현주 후보자 다시 후보자로 추천했다.
공관위는 이와 함께 오전 최고위가 공천 철회 결정을 내린 부산 금정구와 경북 경주시에 각각 원경희 전 금정구청장과 김원길 통합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공천 철회 지역 4곳 중 2곳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퓨처메이커'로서 젊은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한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 지역구는 공천을 최고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직무대행은 "최고위가 명백하게 당헌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파국 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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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무효 요청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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