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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관위, 민경욱 공천철회…"선거법 위반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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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공천무효' 결정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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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오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민 후보자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하고, 함께 경선을 치른 민현주 후보자 다시 후보자로 추천했다.


공관위는 이와 함께 오전 최고위가 공천 철회 결정을 내린 부산 금정구와 경북 경주시에 각각 원경희 전 금정구청장과 김원길 통합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공천 철회 지역 4곳 중 2곳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퓨처메이커'로서 젊은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한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 지역구는 공천을 최고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직무대행은 "최고위가 명백하게 당헌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파국 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무효 요청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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