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을 '학교 안전사고'로 확대하고, 보장 대상에 '강사'까지 포함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교원의 수업,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해져 현장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원이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대상도 기존엔 교원과 기간제교사, 교육전문직원까지만 보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제 교원인 강사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까지 포함해 학교의 정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이 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서부권 상담소 개소, 교원 장기치유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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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고, 교권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라며 "앞으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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