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고액 알바 구인광고’ 등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고액 알바 구인광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2020년 2월 기준)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총 903건이 발생했다.
2101건 검거(3068명 입건·160명 구속) 했으며 피해액은 190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 당부에 나선 것이다.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구인 광고를 올려 건당 10만~15만 원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사람을 모집한다.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유혹에 현혹돼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한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며 구속될 수 있다.
특히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 찍어 전송할 것,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자신을 금융위원회 000대리라고 소개할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고수익 알바 빙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수거책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모집한다”며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