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례후보에 탈당 종용' 이해찬 대표 등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을 종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이 대표와 윤 총장을 정당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20명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어 "후보들이 받은 문자와 이메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등이 안내됐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탈당 원서도 포함됐다"며 "이는 누구든지 본인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AD
법세련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과가 없다면 이번 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