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조기은퇴 생활자금 숨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4월부터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췄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어, 33만원이 차이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 가입기간 중에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적용하고 있어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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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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