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협이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ㆍ강요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검찰에 고발한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폭행 및 강요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변협에 전했다.


검찰은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잘못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나 폭언, 폭행, 강요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일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검사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AD

변협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한데, 김 전 부장검사의 사안도 이에 해당하는지 검찰의 판단을 우선 받을 계획이다. 기소 등 형사소추가 되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