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지 차원서 전두환 재판 방청 인원 절반 제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재개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전씨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방청석은 애초 65석에서 33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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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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