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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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가림막 설치는 최근 중앙부처 공직자 등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의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광주시는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과 민원안내 데스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다.


또 광주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장거리 출퇴근 공직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무실에 밀집해 근무하는 상황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3일부터 구내식당 휴무를 주 4회까지 늘려 공직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근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구내식당은 매주 금요일에는 일일 청결의 날을 운영하며 위생·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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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청사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청사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2개 출입문에 열감지카메라와 대인소독기 등 방역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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