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무조사 유예·임차료 중재·급식농가 판로 지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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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임대료를 못내 분쟁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급식 납품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지원사업과 함께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적용하던 저리 대출 지원사업을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고, 시장ㆍ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승인을 받으면 조사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상가 임차료 조정사업도 펼친다. 도는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현행 주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는 등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한 건물주 운동으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임대료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급식 납품이 안 돼 애를 태우는 도내 초ㆍ중ㆍ고교 급식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판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내 의왕휴게소에서 급식 납품 농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메뉴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또 경기도지사 인증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인 'G푸드' 홍보물을 도내 42개 휴게소에 배포, G푸드 식자재에 대한 홍보사업도 펼친다.


도 관계자는 "의왕휴게소는 하루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며 "이번 행사로 인해 급식 원재료 납품에 애를 먹은 농가들의 판로 해소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는 그간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하던 저금리 대출사업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들은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평가받는 업소로 모범음식점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


강선무 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자금을 확보,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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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의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예산은 60억원이며, 현재 18개 업소에 대해 28억3800만원이 지원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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