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 늘어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 등의 보험료도 오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커지는 만큼 전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진다. 정부는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 자동차에 대한 할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손해율을 메우느라 일반 차량의 보험료도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반 차량의 손해율은 78%인 반면 고가 차량의 손해율은 91%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AD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