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 감사원 앞서 시위
"감사원이 4월 총선 의식…불법 자행"

"3월 안에 월성1호기 감사 발표 안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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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에너지흥사단에 따르면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노조, 월성지역 주민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6개월간 했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정지 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27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이달 31일까지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룰 경우 최재형 원장을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한 번 연장했다.

법에서 정하는 발표 시한은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지난달 "과거 국회가 요구했던 감사 사항에 비해 (월성 1호기 감사의)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시민단체 '사실과과학'은 "월성 1호기는 1983년부터 대한민국 산업계와 가정에 깨끗하고 경제적인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 왔고 2015년에는 7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강했다"며 "안전성에 대해 트집을 잡을 수 없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수원과 공모해 수익성 부족이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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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교수 225명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최 원장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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