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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자제’ 등 코로나 비상조치 연장…법원은 주요재판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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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자제’ 등 코로나 비상조치 연장…법원은 주요재판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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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소환조사 자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비상조치가 연장 실시된다.


반면 각급 법원의 주요재판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 지역 법원의 경우 '순환 교차 개정'을 통해 다소 제한적으로 재판이 열릴 계획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지시를 계속 연장해 실시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돼 추후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비상조치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날 21일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상 증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면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법원은 특별 휴정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등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지만, 각급 법원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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