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이동금지 佛, '강아지 산책'은 예외
애견문화 가장 발달한 나라
생필품 구매·병원 방문과 함께
강아지 산책도 합법적 외출사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프랑스 국민의 자식 셋 중 하나는 강아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프랑스는 애견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프랑스인들의 애견문화가 눈에 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이동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강아지 산책'을 예외항목을 두면서다.
프랑스 교민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 정오부터 보름간 전국민 이동금지명령을 발동했는데, 국가가 정한 합법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생필품 구하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 ▲재택근무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마트 직원 등) ▲단체가 아닌 개인 운동 등이 적혀 있는데, '강아지 산책'도 외출의 합당한 사유로 포함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남다른 애견문화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흡연자는 입장할 수 없는 곳이라도 강아지는 가능한 곳이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 식당, 카페 등 반려동물 입장을 제지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동물에 관대한 인식이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느는 이유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프랑스 정부가 이동금지명령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카페와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금지령을 내렸음에도 프랑스인들이 '강아지 산책' 등의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해 "바보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생필품 사재기 등과 같은 혼란은 많이 진정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서 13년째 거주 중인 현지교민 김 모(33)씨는 "셧다운이 시작된 17일 당일에만 마트에 물건이 동이 나는 등 혼란을 보였다"며 "무엇보다 현지 언론을 통한 코로나19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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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랑스는 미크롱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이동금지 기간동안 이사나 수리공을 집으로 부르는 것도 금지했다.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이동증명서의 서식을 내려받아 외출사유를 적은 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한다. 만일 경찰이 사유서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이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최소 35유로(약 5만원)에서 최고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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