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벌가 인사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측은 "이 사건 여러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길 원한다"며 투약량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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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고객 중에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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