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관련 제도 마련 요청…"신산업 전환 선제 대응 절실"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 장벽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 발판 마련해야"

전경련,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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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율주행, 신(新)에너지 등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총 20건을 선정한 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2년을 얻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국도 앞으로 공유교통과 자율주행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운전 면허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기술 발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주행을 뜻한다. 유럽,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현행법으로는 금지돼 있다. 자동차 업계는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전경련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부여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향·풍속·습도·해류 등을 계측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상풍력부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해상 풍황계측기의 설치만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진행 의사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폐압을 사용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신에너지로 인정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한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전자거래를 할 때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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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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