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은혜의 강 교회 막아라"…이재명 '교회 집회 제한명령' 발동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명령을 꺼내 들었다. 지난 11일 종교인 간담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금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각 집회 전면금지를 실시하게 된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종교 집회 전면금지 명령을 검토하던 중에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 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강행한 곳이 무려 137곳으로 집계됐다"고 개탄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4분의1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이라며 "이미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외에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 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교회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금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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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도내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해 온 집회예배 전면 금지 추진을 일단 보류하지만 2미터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보는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회예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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