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특별입국절차 전 입국자 적용…"공항 내 격리시설 추가"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외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대상자는 약 1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전체 항공노선에 적용했을 때 대상자는 전날 기준 2130명이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국자 검역결과 확진자는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확인됐다.
모든 입국자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다음은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과 관련한 김 총괄조정관 일문일답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한 게 있는지
▲현시점에선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확대 적용하면그 시행 효과와 외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날 하루만 하더라도 10여개국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서 국제적인 감염 확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공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보면서 자가격리 의무화 등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인력의 규모와 충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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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역 단계에 73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입국절차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 시설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50여명 규모의 격리시설이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에 따라 격리시설을 추가 운영한다면 15명이 필요할 것이다. 국방부의 군의관 3명과 환자이송 등을 담당하는 12명 등 총 15명이다. 이에 따라 검역과 격리시설을 통틀어서 총 8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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