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범행 증언에 궁지 몰린 조권… 모든 혐의 입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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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저지른 여러 비리 혐의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씨는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이 조씨의 혐의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 때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전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토목 공사에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원도급사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조씨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한 것이다. 김씨는 "하도급이 존재했다면 현장소장인 내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김씨는 "테니스장 토목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가 고려종합건설과 체결했다는 계약서엔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씨의 증언은 조씨가 고려종합건설과 맺은 공사계약 자체가 허위였다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지난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웅동학원 박모 전 행정실장이 증언한 "하도급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위조된 걸로 추측이 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날 재판에는 조씨가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파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씨의 전 직장동료 황모씨는 "조씨로부터 문서 파쇄기를 빌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구했다"며 "압수수색 전날 '웅동', '소송 관련'이란 글자가 있는 서류를 파기하던 중 파쇄기가 과열돼 중단됐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웅동학원을 상대로 교사 신축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허위소송,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 사건 재판은 유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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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된다"며 "배임죄만 해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현재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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