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결론시 반도 측 지분 3.20% 의결권 부여 안돼
1%p 살얼음판 승부 속 이정표 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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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명예회장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시기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 취득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해 허위공시가 아니었느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반도건설 계열사(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서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명예회장에 선임해 달라고 하는 등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진칼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을 만나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분 취득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이후엔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선임 ▲한진칼 등기임원 및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반도건설은 올해 1월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 한 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등과 함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 연합)'을 구성,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바 있다.

반도건설은 또 지난 3일엔 한진칼을 대상으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 경영진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기습적으로 불인정 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란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공시에 해당한단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돼 있다. 반도건설의 공시가 허위공시였다는 판결이 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반도건설의 지분율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단 의미다.


유사 사례도 있다. 앞서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지난 2007년 한국석유공업의 주식 11.87%를 매수한 뒤 처음엔 '단순 장내 매수'로 공시했다가 익월 보유지분을 17.64%로 늘리고 나서야 '경영 참여 목적'으로 공시 하는 등 적대적 인수를 추진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매입한 14.99%가 경영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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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도 측의 공시가 허위공시로 결론이 날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율은 31.98%에서 28.78%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조 회장 측은 32.45%(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델타항공)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GS칼텍스(0.25%)를 포함해 36.50%으로 올라서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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