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비대면 사업 '건강파트너' 신설
장애인 근로자 휴업기간 임금 70% 지급
결식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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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인천시가 노인일자리와 결식·돌봄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정부권고 보다 3주 먼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를 위해 1623개 복지시설을 휴관 조치했다

이 조치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끊겨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단 및 장기간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 생계대책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건강파트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3명의 노인이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군·구별 참여희망 수요를 조사한 후 오는 23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휴업 지침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로 큰 문제가 없지만,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은 중단시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건강파트너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보건복지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지침과는 별개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는 '임금 선지급, 후 근로정산'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임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근무가 중단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감염 격리에 대비해 활동 돌보미를 가족·친인척까지 인정하고 돌봄서비스 비용을 시간당 1만 350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의 합성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 장기휴관으로 중단된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일부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사전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숙인 보호를 위해 주 1회 하던 거리상담 활동을 매일 하고 김밥·빵 등 주부식과 마스크·핫팩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 등 320명에게는 2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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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결식·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이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갖지 않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는 등 심리적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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