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 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 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께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AD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