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마을 행사에 주류 제공한 청도군 의원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현직군의원 A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도선관위는 A 군의원에게 찬조를 요구한 주민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A 군의원은 청도군 내 한 마을 행사에 참석했다가 B씨가 찬조할 것을 요구하자 6만원 상당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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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번 상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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