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중진공·소진공·지역신보·기보
지난달 13일부터 3월10일까지 접수 집계
신청대비 정책자금 집행률 8.9%
신청건수는 11만988건, 5조2392억 규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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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산하 4개 기관에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건수가 총 11만988건, 5조239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누적 수치 기준이다.

기관별로는 ▲소진공(6만8833건, 3조5977억원) ▲지역신보(4만1143건, 1조3589억원) ▲중진공(773건, 2411억원) ▲기보(240건, 416억원) 순이었다. 소상공인의 수요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5889건(전체의 14.3%) ▲대구 1만580건(9.5%) ▲서울 1만270건(9.3%) ▲경북 1만131건(9.1%) ▲충남 7734건(7.0%) 등으로 조사됐다.

일별로는 지난달 13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25일 기준으로 4896건에 달했지만 3월에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다. ▲2일 8035건 ▲3일 7702건 ▲4일 8535건 ▲5일 8942건 ▲6일 1만540건 ▲9일 1만4048건 ▲10일 9512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첫 신청 접수 이후 이달 10일까지 실제 지원된 규모는 1만217건(신청 대비 9.2%), 4667억원(신청 대비 8.9%)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소진공(3726건, 1648억원) ▲(지역신보 5980건, 1874억원) ▲중진공(331건, 829억원) ▲기보(180건,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983건(신청 대비 6.2%) ▲대구 589건(5.6%) ▲서울 886건(8.6%) ▲경북 334건(3.3%) ▲충남 106건(1.4%) 등으로 집계됐다.


일별 지원 건수를 보면 2월에는 ▲13일 0건 ▲25일 343건 수준에서 이달 들어 ▲2일 576건 ▲3일 834건 ▲4일 955건 ▲5일 1000건 ▲6일 1089건 ▲9일 2022건 ▲10일 1022건을 기록했다. 집행 규모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산하기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진공을 통해 정책자금 규모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2일부터 대출금리도 기존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달 6일부터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지역신보를 방문하면 된다. 자금신청 급증에 따라 지난 9일 기준으로 소진공 본부 인력(237명) 중 41명과 임시 인력 102명을 센터에 집중 배치했다.


지역신보도 지난달 13일부터 보증요율을 20% 인하했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신속한 보증을 위한 현장실사 간소화도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토록 기업당 보증한도(2억원)를 지난달 28일부터 폐지했다. 중기부 등 가용인력 67명이 지역신보에 파견됐으며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를 확보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진공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대폭 늘렸다. 또 대출금리를 기존 2.65%에서 2.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업당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기업에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시행하고 있다. 만기연장은 최소상환요건(25%)을 미적용하고, 가산금리(0.5%) 미부과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를 하고 있다. 상환유예는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보도 공연시설 설치 등 공연 연관 업종과 전시산업, 행사대행업 등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지난 9일부터는 서류 간소화, 무방문 신청·약정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조사부터 보증 지원까지 3일 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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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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