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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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우체국도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1인당 2개씩 구입 가능하며 약국에서 샀을 시 살 수 없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우체국과 약국이 서로 연계된다. 구매 이력이 남아 약국에서 이번 주 구입한 경우 우체국에서 또 살 수 없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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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구체적으로 약국 566만3000개, 하나로마트 19만개, 우체국 14만1000개, 의료기관 130만7000개, 특별공급 50만1000개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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