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 입당" 방송한 MBC도 고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는 등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며 MBC 등을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신천지에 대해 "대법원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한 사이비종교"라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는, 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도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MBC는 선거법과 더불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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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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