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는 등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며 MBC 등을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신천지에 대해 "대법원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한 사이비종교"라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는, 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도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MBC는 선거법과 더불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AD

통합당은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