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인 입국금지 예외 허용 외교채널 통해 협의" (상보)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기업인 입국 허용 추진…터키 대통령 정상 통화에서도 요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상대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허용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은 코로나19 확인"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사항 대상 국가 중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는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채널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긴급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의 기업인에 대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발행한 관광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기업인의 입국 허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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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조치"라면서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그런 부분들 협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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