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불법 취급 3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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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험물 취급을 불법으로 한 공사현장 등 31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31곳을 적발해 대표자 등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 제조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ㆍ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은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 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보관 및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 수량(1000ℓ)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000여ℓ를 불법으로 저장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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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업체는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000여kg(6060통)을 생산 유통하고, 허가받지 않은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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