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거주 감춘 '서울백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내사 착수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 확인 시 엄정 사법처리…방역조치 적극 협조해달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구 거주자임을 속이고 서울 중구 소재 서울백병원에 입원해 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7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내사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보건당국·의료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활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A(78·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는 앞서 3일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타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대구에 살고 있고, 자신이 다닌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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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백병원은 환자의 입·퇴원 금지, 전 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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