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마스크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 40만장을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기 남양주시에 마스크 생산 기계와 포장기계를 마련하고 근로자 4명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는 KF94 마크가 적힌 포장지에 넣어 개당 3000원에 판매됐다. 그러나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5일 A씨를 검거하고 공장에서 미인증 마스크 2만장을 비롯해 KF94라고 찍힌 포장 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미인증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경찰관 1254명을 투입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일반 한지 마스크를 기능성으로 속여 120만장을 판매한 제조업자가 검거됐고, 충남에서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개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업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D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