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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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저렴하게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승희)는 사기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6만 개를 7000만 원(개당 16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1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8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마스크는 주지 않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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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가 구속 이후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기범행을 저질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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