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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44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지역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마스크를 개당 13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택배 송장까지 전송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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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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