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코로나19 불난집에 기름붓는 꼴"…'화관법' 단속강화 우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화관법 단속까지 강화한다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로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체 지원확대, 현장 점검 컨설팅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단속과 처벌보다는 1년 동안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규제개선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화관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가동개시신고제도 도입, 소량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화학물질 안전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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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은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법 개정 시행 이후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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