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진 불법체류 외국인 ‘NO 추방’ 안내 병행

목포경찰,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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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9개국 외국어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전단을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 게시하고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외국인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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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라 그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김영근 목포서장은 “체류 외국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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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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