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숙원, '케이뱅크 정상화' 고비 넘겨
5일 본회의 상정후 금융당국 적격성 심사 재개
지분율 10%에서 34%로 올려 대주주 올라설 듯
KT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은행업' 운영하게 돼

KT 대주주 족쇄 풀렸다..인뱅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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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공정위법 위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따라 KT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은행업을 손에 쥔 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당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인뱅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이변이 없다면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돼 케이뱅크가 KT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추진,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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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당장은 케이뱅크 2대 주주인 지분율(현재 10%)을 34%까지 늘려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KT는 데이터3법 통과와 맞물려 금융과 결합한 다양한 빅데이터 AI서비스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KT관계자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스톱돼 있던 많은 신산업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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