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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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도 명단을 고의로 속여 당국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일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대구지검이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긴급하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은 지난 1일에도 반려했었다. 경찰 측은 신천지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당국에 잘못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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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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