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중단…혁신 여기서 멈추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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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측이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서비스를 지키기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다 드라이버분들께도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게도 죄송하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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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방식 그대로 사업할 수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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