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갖고 넘겨받기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확대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최종 협의 중이다. 송무국 신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됐는데, 정부 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입법예고 형태로 윤곽이 나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걸음으로 검찰로부터 행정소송 권한을 넘겨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국가 송무 행정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