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금공은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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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주택저당증권(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겠다"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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